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2018-03-25 17:44:47
확대축소
공유하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조합들이 올해 다시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놓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부담금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아파트 조감도.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곳의 재건축조합이 소송에 참여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아파트단지 조합원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괄적 부담금은 주택 매입시점이 다른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5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청구서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단지별 최고 8억4천만 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공개했다.
인본은 최종 법정시한인 30일까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조합이나 추진의원회가 있으면 2차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령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된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의 ‘기준일’은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31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