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재건축 아파트조합,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 제기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3-25 17:44: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조합들이 올해 다시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놓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재건축 부담금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조합,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 소송 제기
▲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아파트 조감도.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곳의 재건축조합이 소송에 참여한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아파트단지 조합원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일괄적 부담금은 주택 매입시점이 다른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5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청구서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1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단지별 최고 8억4천만 원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공개했다.

인본은 최종 법정시한인 30일까지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조합이나 추진의원회가 있으면 2차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3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령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된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의 ‘기준일’은 유예기간이 끝난 2017년 12월31일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