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7일부터 1년 동안 개정안을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2월27일 시행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대출, 동산담보대출 등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대출을 유도하고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대출만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했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의 개인 투자한도는 현행 그래도 1천만 원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P2P대출 중개업체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P2P대출 중개업체는 재무현황과 대주주 현황 정보를 사업연도별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특히 재무정보는 외부감사법인의 외감보고서에 따로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사업 관련 위험성을 점검하도록 공시 항목도 구체화됐다.
P2P대출 중개업체는 부동산PF 투자상품은 월별 공사진행 상황,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 및 비율 등 주요사항을 알려야 한다.
대출자의 대출현황 공시도 강화했다. 대출자가 동일 P2P 업체를 통해 여러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실과 모든 대출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