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이 사실상 월급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오르고 지원 대상이 소규모 음식점의 종업원이나 경비 등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안에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과 식당·매장 서비스직 근로자가 월정액 급여 190만 원 미만이면 초과근로수당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장·휴일에 일해 받은 초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 월 190만 원 미만’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초과근로수당을 합한 월급으로 따져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준이 사실상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조리·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됐을 때만 지원이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의 종사자 사이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