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커뮤니케이션즈가 2011년 발생했던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심모씨 등 49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메라' 서비스. |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해킹사고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한 방지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등 SK커뮤니케이션즈의 서비스에서 약 3500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 일부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적용했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해킹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소송이 결국 원고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SK텔레콤의 100% 자회사로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트와 스마트폰 앱 ‘싸이메라’ 등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