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월1일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할까?
신설 부처의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에서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홍 장관이 올해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단순히 다른 부처를 보조하거나 협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점차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국정목표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각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는 것이다.
홍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중소기업·대기업, 노사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경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임차상인 보호,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인터넷 포털 불공정행위 방지 등 골목상권 지킴이 4종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은 홍 장관이 지난해 11월 중기부 출범식에서 약속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가 큰 만큼 올해에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 임차상인 권리를 강화하는 상가임대차 제도 개선,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포털의 시장지배력 남용금지 등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홍 장관의 의지에 따라 정책 추진속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 안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 장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국정운영의 큰 물줄기를 따라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거슬러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전까지 산업부의 외청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로서는 더욱 그렇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출범 초기에 빠르게 자리를 잡으려면 제 목소리를 당당히 낼 필요도 있다. 홍 장관의 과제이자 기회도 여기에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이 아닌 68시간으로 규정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할 정도로 근로시간 단축의 의지가 강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을 마련했는데 기업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그러나 합의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에 실패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월12일 특별연장근로 허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홍 장관 역시 중소기업계와 의견을 같이 한다. 홍 장관은 12월2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배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특별연장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홍 장관은 26일 중소기업계와 간담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부담된다며 영세사업장 특례가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관건은 홍 장관이 정부 방침에 맞서 이런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만약 홍 장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신설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홍 장관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영세 중소기업에 배려를 요청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최종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니 끊임없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