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금감원의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 5급 신입공채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수험생 정모씨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억 원과 재산상 손해 1억 원 등 모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7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정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금감원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직원 금융공학 부문에 지원해 채용전형 합산결과에서 2등을 차지했다.
당초 금감원은 2명을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정씨는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평판조회를 추가로 실시해 정씨의 긍정적 평가는 빼고 부정적 평가만 보고했다. 그 결과 2위였던 정씨와 1위였던 지원자가 모두 떨어지고 3위였던 지원자가 채용됐다.
정 변호사는 “정씨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채용과정에서 떨어진 경위를 알고 좌절감을 느꼈다”며 “재판에서 재산상 손해범위를 산정해 청구(취지와 액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