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했다.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법인세법 개정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뉴시스> |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구간 3~5억 원의 세율은 40%로, 5억 원 초과 세율은 42%로 각각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해 법인세법은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가 많이 나와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부결될 수도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득세법은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후 30분 동안 정회한 뒤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토론과 의결이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차수를 변경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규모는 428조8626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429조 원보다 1374억 원 줄었다.
보건·복지·고용분야 예산이 1조5천억 원가량 감소했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3천억 원 늘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300억 원이 삭감됐고 국방분야 예산은 2천억 원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