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3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강요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30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임원 등 5명의 항소심 3차공판에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에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설립과 인사, 운영 등 모든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촉매’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이 2015년 8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영재센터가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듣고 지원을 지시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김 전 차관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것처럼 사실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사회공헌적 측면, 기업홍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 거부할 수 없는 정부의 요구라는 측면 등을 종합해서 센터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김 전 차관과 김재열 사장이 후원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원 요구를 받고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을 통해 1차 후원을 했다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