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한인 10월16일 24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10월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기간이 끝난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요청한 공소사실은 SK그룹과 롯데그룹과 관련된 뇌물사건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분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수보다 실제 재판으로 넘어갈 때 적용한 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검찰은 이날 27명의 추가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10일부터 30일까지 12회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영장을 발부할 당시 SK그룹과 롯데그룹 뇌물과 관련한 혐의는 없었지만 그때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다”며 “SK그룹과 롯데그룹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는데 추가 영장이 필요한가”라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뒤에 양측의 의견을 듣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