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발언한 민유성에게 벌금형 확정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09-21 12:15: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는 21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발언한 민유성에게 벌금형 확정
▲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

민 전 회장은 2015년 10월 한 언론에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 전 회장은 SDJ코퍼레이션 고문으로 신 회장의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편에서 신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검찰은 민 전 회장의 발언이 보도되면서 신동빈 회장과 호텔롯데의 명예를 훼손하고 롯데호텔의 정상적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민 전 회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런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며 호텔롯데에 대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회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