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여수공장이 녹색기업 지정 취소처분을 받았다.

LG화학은 28일 “여수공장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 지정 취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LG화학, 여수공장의 녹색기업 지정 취소처분 받아  
▲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LG화학은 2015년 9월 여수공장에서 오염물질의 감소와 자원소비 절감, 제품의 환경성 등을 개선하면서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재지정됐는데 이것이 취소된 것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대기환경보전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소음·진동관리, 폐기물관리를 하지 못해 과징금을 부과 받거나 개선명령을 받을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이 관련 법규를 어겨 녹색기업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