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재조사를 지시하고 최근 5·18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흥행하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5·18 특별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각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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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박 위원장은 “5·18 진상규명에는 여야를 비롯해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분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5·18 때 광주를 취재한 외신기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택시운전사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고 얼마 전에는 5·18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법원의 출판·배포 금지명령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가 이뤄졌다는 증언들과 관련해 공개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에 따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방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법안은 7월10일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최대 3년간 5·18진상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41명, 국민의당 40명뿐 아니라 정의당 4명, 바른정당 2명, 무소속 1명 등 여야 의원이 폭넓게 참여했다.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단 5.18특별법의 통과는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여겨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하면 160석으로 국회의원 정원의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정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도 법안발의에 함께 했기 때문에 법안처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최근의 분위기를 의식했는지 5·18과 관련한 목소리를 내는 데 무척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에 “제대로된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데 누구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더 밝혀져야 할 의혹이 있다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