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공판의 TV 생중계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선고공판의 실시간 TV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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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된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 4명의 선고 역시 촬영 및 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선고 재판 촬영·중계 허가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7부는 4월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첫 공판 때도 취재진의 촬영허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 촬영 허가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주요사건 판결 선고의 중계가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2월28일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은 뇌물 수여자와 공여자 차이만 있을 뿐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거의 같아 유무죄 결론도 같은 방향으로 날 공산이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