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중개수수료율이 현재보다 대폭 낮아진다.
부동산 거래 때 6억~9억 원 미만 주택 매매나 또는 3억~6억 원 미만 주택의 전월세 계약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가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나눠 중고가 구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금보다 낮추는 안을 내놨다.
매매의 경우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때 중개수수료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중개수수료 0.5% 이하에서 협의하게 된다. 9억 원 이상은 현행과 같이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월세의 경우도 현재 3억 원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3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전월세의 경우 수수료율을 0.4% 이하로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개편안에 따라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 해당 가격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수수료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0.5% 이하로 부담한 경우는 49.1%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현재 체계에 따라 0.9% 이하에서 정하다 보니 0.5% 이상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임대하면서 중개수수료를 0.4% 이하로 부담한 경우는 38.9%에 그쳤다. 정부개편안을 적용하면 그 이상의 수수료를 내던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올라 과거에 고가였던 주택이 이제는 중고가 정도가 돼 구간을 세분화해 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개보수체계가 마련된 2000년 서울에서 매매가 6억 원 이상 주택은 2.1%였지만 2013년 26.5%로 늘어났다. 또 임대가 3억 원 이상 주택은 2000년 0.8%에서 2013년 30.0%로 늘었다.
국토연구원은 “정부개편안은 중개보수 역전문제를 해소하고 누진구조를 완화할 것”이라며 “중개업소의 중개수입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보고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안도 내놨다.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무조건 0.9% 이하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개편안이 적용되면 부엌·화장실·욕실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85㎡ 이하 오피스텔은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 정치·사회
- 정치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제시
2014-10-23 19:34:52
김디모데 기자 - Timothy@businesspost.co.kr
인기기사
-
전자·전기·정보통신 한진만 삼성전자 2나노 수율 아직 못 잡았나, '엑시노스2600' 한국 출시 갤럭시S26 탑재 그칠 듯 -
바이오·제약 셀트리온홀딩스 CVC 설립 재점화하나, 서정진 금산분리 완화 앞장서 -
전자·전기·정보통신 거버넌스포럼 "국민성장펀드의 SK하이닉스 지분 출자 반대, ADR 발행해야" -
건설 롯데건설 홈플러스 사태 악화에 긴장, 재무전문가 오일근에 몰려 올 첫 파도 -
항공·물류 티웨이항공 공격적 노선 확장으로 매출 증가세 뚜렷, 이상윤 장거리 노선 수익성 개선 급선무 -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삼성전기 세계 휴머노이드 주도 기업에 뽑혀, 모간스탠리 "전문 역량 갖춰" -
정치 국힘 주호영 "윤석열 폭정 거듭해 탄핵 사유 충분" "김건희 특검 막으려 계엄" -
화학·에너지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실적 개선에 대표 유임, LG엔솔·GM 공급 의존 탈피 대형 고객사 확보 나선다 -
경제정책 유럽연합 조만간 '자동차 산업 지원책' 발표,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포함" -
화학·에너지 LG엔솔 '탈중국' 확산에 전기차용 LFP배터리 수주 증가, 김동명 LFP 생산라인 대거 늘릴지 주목
- 기사댓글 0개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