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놓고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
|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집단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계열사 올품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장남인 김준영씨에게 2012년 비상장계열사 올품의 지분 100%를 넘겨주면서 증여세로 100억 원을 냈다.
문제는 올품이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자산규모 10조 원인 하림그룹의 지배권을 물려주면서 100억 원만 냈다는 비판에 불이 붙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6월 “25살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하림그룹을 겨냥했다.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을 아우르는 하림그룹의 수직계열 구조가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도 공정위의 관심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국 회장은 이런 의혹들을 놓고 억울하다며 부인하고 있다.
김 회장은 6월 기자들과 만나 “2012년 올품 지분을 증여한 뒤 2015년 팬오션 인수와 계열사들의 실적향상으로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발생된 오해”리며 “당시 기업가치에 맞게 증여세를 냈는데 지금 자산가치를 들어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