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 상대 갑횡포와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서부고용지청이 이 회장의 폭언과 관련해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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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갑횡포'를 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뉴시스> |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며 정식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도 피해자들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이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전반에서 종근당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근로감독 실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