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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유미 당원의 '문준용 특혜채용 증거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김 단장은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거나 인지했거나 등 어떤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입사 관련한 의혹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유미씨 단독범행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관여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에 관한 종합결론은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이 검증에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하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 등 13명의 관련자에 대해 대면 및 전화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미씨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6월 26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조작사실 일체를 6월24일 전후로 대선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 등에게 털어놨다”며 “국민의당이 공식적으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바로 이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주 의원은 다음날인 25일 공명선거추진단의 김성호.김인원 부단장,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 등과 5자회동을 통해 증거조작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확인했다”며 “이유미씨는 5자회동 시 ‘이 전 최고위원의 거듭된 자료요구 압박에 못 이겨 증거를 조작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월5일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당내외에서 관련내용을 안 전 대표에게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며 “안 전 대표의 휴대전화 기록 등으로 이 전 최고위원, 이유미씨 등이 5월5일 이전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내용을 전송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총 세 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답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제보조작 사실을 공식발표한 6월 26일 이틀 전인 24일 안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이 만난 것을 두고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때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당의 관심이 너무 없어 서운하다는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며 “이유미씨 구명이나 고소취하 등은 직접 언급된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