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대 6625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법정 의결시한 안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양쪽이 제시한 최저임금 최초안은 3375원이라는 격차를 남겼다.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노사 양쪽이 어떻게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춰갈지 주목된다.
◆ 경영계 6625원, 노동계 1만 원 인상안 제시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요구안을 6625원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55원, 2.4%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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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지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최초 인상안을 내놓은 것은 11년 만이다. 2007년 이후 사용자위원은 계속해서 동결안을 제시했고 2009년에는 인하안을 내놓았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도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이 없지만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생산성은 4.7% 증가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8.6%로 2배에 가깝다며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경영계가 내놓은 인상안을 비판했다. 최초요구안 제출을 세 차례나 미룬 끝에 심의기한을 1시간 앞두고 내놓은 안이 노동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양대노총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동결과 삭감안만 내다 11년만에 인상안을 냈으니 주목해달라는 뻔뻔한 주장에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삶의 벼랑 끝에 선 수많은 비정규·청년·여성노동자들의 한숨과 눈물이 우스운가”라며 “알량한 2.4% 인상율은 사용자위원들이 대표하는 이 땅 사용자들의 양심지표”라고 꼬집었다.
근로자위원은 27일 4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식 제안했다. 노동계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회적 총파업에 나섰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확산시켜온 재벌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2018년 최저임금 만원이 당장 가능하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 2018년 7480원 안팎에서 결정되나, 금액 외 쟁점은?
최저임금 금액 자체를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는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으나 2020년까지 일정한 상승률을 가정한다면 1만 원에 도달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15.62%씩 올라야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7480원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년 노사위원간 갈등이 격화하다가 정부쪽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7480원 언저리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관건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최초안을 포기하는 대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자체가 아니라 시행방안이나 제도변화 등이 핵심 전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쟁점 역시 최저임금 차등적용방안이었다. 사용자위원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근로자위원은 이에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노동자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은 거부한 채 업종별 차등만을 외치는 사용자위원의 행태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28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했다. Δ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분담 의무화 Δ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Δ반값 임대료 실현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Δ가맹수수료 절반 인하, 본사 마진 제한 등 대리점·프랜차이즈 등의 재벌 모기업 갑횡포 근절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