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부영 오너 이중근, '김상조 공정위'의 첫 제재대상 되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6-18 15:38: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친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보고하지 않고 소유한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총수가 됐다.

  부영 오너 이중근, '김상조 공정위'의 첫 제재대상 되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 회사를 부영그룹 소속회사 현황에서 뺐다.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된 회사 가운데 누락된 기간이 최대 14년이나 된 회사도 있었다.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게 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롭고 중소기업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회장이 2013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6개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였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을 설립할 때부터 이 회장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이유로 이 회장의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주식의 취득 및 소유 현황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친척의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장기간 계속됐고 차명주식 규모가 적지 않은데다 2010년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회장을 검찰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0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 12·3 수습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속보]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 표로 가결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