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최씨가 "삼성의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13차 공판에서 노 전 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8월에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났을 때 ‘삼성그룹의 돈을 먹으면 탈이 없다고 최씨가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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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사건 재판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삼성그룹은 2015년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비롯한 승마선수 6명의 훈련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최씨가 소유한 독일회사 코어스포츠와 213억 원 규모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77억 원을 실제로 줬는데 이 지원금을 받은 선수는 정씨 뿐이었다.
노 전 부장은 “박 전 전무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최씨가 ‘정유라 혼자만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어 다른 선수도 끼워넣었다’고 말했다”며 “최씨는 박 전 전무에게 ‘삼성그룹은 치밀해 그들의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노 전 부장은 검찰로부터 “삼성그룹도 코어스포츠가 최씨의 회사인지 알고 있었는가”고 질문받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씨가 코어스포츠 설립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업무지시를 받은 쪽지를 촬영한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내기도 했다.
최씨는 이날 재판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는 재판부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며 “요추꼬리뼈 통증이 심해 재판에 출석하는 일이 어렵고 다음 기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