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금융상품 강매와 관련한 과태료를 평균 12배 올린다.
금융위원회는 일명 ‘꺾기’와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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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은행이 금융상품을 강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었는데 실제 과태료 부과금액이 건당 3만 원~80만 원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균 과태료는 38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과태료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 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평균 과태료는 440만 원으로 기존보다 1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는 은행 경영실태 평가제도도 정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 동안 유예해주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은행의 해외법인 및 지점에 적용하던 유예 제도를 국내 신설은행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은행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가 일어날 경우 30일 동안 빠져 나갈 수 있는 외화 규모와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환자산 비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위기 상황이 벌어져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많아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이밖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영업용순자본비율 150%에서 순자본비율 100%로 바꾼다.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은 25일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