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임모씨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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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임모씨가 13일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
법원은 임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초범인 데다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3월1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다.
임씨는 변호인을 통해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제기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수면장애와 불면장애, 알코올 의존증세 등을 겪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경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두 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승무원 2명은 1월10일 임씨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놓고 22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은 임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