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유방암치료제 바이오의약품 ‘허셉틴’의 용법특허 무효심판을 추가로 청구했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 특허청에 제넨텍을 상대로 허셉틴의 용법특허 2건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셀트리온, 미국에서 유방암치료제 특허 무효심판 청구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 특허들은 미국에서 2030년에 만료되는 것으로 약물의 투약방법과 관련된 특허다.

셀트리온은 허셉틴을 복제한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허쥬마’의 출시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원조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복제약의 출시는 미뤄진다.

셀트리온은 이번 특허 무효심판까지 제넨텍을 상대로 모두 5건의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