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곧 임금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관계자는 15일 “3월 말까지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해 회사에 전달할 것”이라며 “4월에 상견례를 시작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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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차 사장. |
현대차 노사는 현재 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열어 정기 임금협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안을 논의한다. 직원복지와 관련된 안건이 주된 내용이다.
노조는 이번주에 노사협의회 안건을 확정하고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자는 뜻을 회사에 전달했다. 회사도 노조와 마찬가지로 노사협의회를 조기에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의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금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변수가 많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임금협상을 끝마쳐야 한다.
올해 임금협상이 9월 전에 끝나지 않을 경우 임금협상 타결은 미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9월에 새 집행부를 선출하면서 임금협상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현대차 노조의 지위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에서 금속노조 현대차 지회로 격하 되는 시기도 9월이다.
현대차 노조 지위가 지회로 바뀌면 현대차는 현대차 노조가 아니 상위조직인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임금협상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현대차는 급한 마음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 임금협상에서 다뤄야할 쟁점들이 만만치 않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임금협상과 함께 단체협약도 진행되는 만큼 다뤄야할 사안들이 늘어난다.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약은 2년마다 진행된다.
임금동결, 특별채용 문제가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현대차는 올해 초 수익악화 등을 이유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동결이 노조를 겨냥한 압박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GM의 채용비리로 국내 완성차업계가 채용에서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우선채용 등의 조항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채용 조항은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6급 이상의 장애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명을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3월에 이 조항을 자율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노조는 3월 초 낸 성명서에서 “자율시정 권고를 받은 단체협약 조항을 시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임금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노조파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5월17일 상견례를 열었고 5개월 동안이나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임금협상 기간에 24차례 파업을 벌였고 12차례 특근을 거부했다. 회사는 지난해 노조파업으로 생산차질 규모가 14만2천여 대, 3조1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가 4월에 임금협상을 시작해 7월 말 여름휴가 전이나 늦어도 8월 중에는 타결한다는 일정을 잡았을 것”이라며 “올해 임금협상이 9월을 넘겨 장기화할 경우 노조파업 등으로 또다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