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놓고 향후 소송 결과에 대비해 회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롯데지주와 계열회사는 변호사비용이 업무 무관 지출로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신 회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회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롯데 계열사가 지출한 신동빈 변호사 비용, 회수 조치 검토해야"

▲ 경제개혁연대가 롯데 계열사들이 부담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관련 변호사비용과 관련해 회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16~2017년 경영비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사 고소가 오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가운데 일부를 롯데 계열회사들이 부담했다.

과세당국은 해당 변호사비용을 회사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소득에 포함해 약 63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롯데 측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3월31일 선고한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7월 롯데지주 감사위원회에 계열회사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의 보전 계획과 소멸시효 도과 가능성 등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다.

롯데지주 감사위원회는 "해당 법률비용 지출은 당시 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항소심 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된 뒤 "그 취지에 따라 관련 절차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답변이 변호사비용 회수나 손해보전 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감사위원회는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회사 손해를 보전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신 회장에게 변호사비용 반환을 청구하거나 재판 결과에 따라 비용을 반환한다는 약속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보전할 수 없게 된다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역시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