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과 무한 스크롤 등 일부 서비스 기능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입 여부에 집중됐던 청소년 온라인 보호 논의가 서비스 제공 구조와 이용 방식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토안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절차 의무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만 19세 미만 대상 맞춤형 추천 및 무한 스크롤 기능의 기본 제공 제한 등이 담겼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입을 허용하되, 추천 기능 등 세부 옵션 제공 여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알고리즘 제한은 콘텐츠 추천 기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유사 콘텐츠를 연달아 노출하는 맞춤형 기능을 기본 설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동 재생이나 야간 알림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플랫폼 기능 역시 제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핵심 사업 모델인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 개입 정도를 두고 과잉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체계 수립과 플랫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과제로 꼽힌다.
주민등록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체계는 개인정보 과다 수집 우려가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 등 대안 기술 역시 정확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방미통위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용 소프트웨어인 '사이버안심존' 보급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나영 기자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입 여부에 집중됐던 청소년 온라인 보호 논의가 서비스 제공 구조와 이용 방식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제한하고 플랫폼 기능 일부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검토안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절차 의무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 △만 19세 미만 대상 맞춤형 추천 및 무한 스크롤 기능의 기본 제공 제한 등이 담겼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입을 허용하되, 추천 기능 등 세부 옵션 제공 여부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 알고리즘 제한은 콘텐츠 추천 기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유사 콘텐츠를 연달아 노출하는 맞춤형 기능을 기본 설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자동 재생이나 야간 알림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플랫폼 기능 역시 제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플랫폼 기업의 핵심 사업 모델인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 개입 정도를 두고 과잉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체계 수립과 플랫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과제로 꼽힌다.
주민등록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 체계는 개인정보 과다 수집 우려가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반 얼굴 인식 등 대안 기술 역시 정확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한편, 방미통위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청소년 보호용 소프트웨어인 '사이버안심존' 보급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