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28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
|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황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9시30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이번 특검 수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오랜 고심 끝에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은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이뤄질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검에서 수사하던 사항은 검찰이 인계받아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 만이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