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특허의 한국 내 사용료에 세금을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월8일에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LG전자가 기납부한 법인세 164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해도 그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반도체기업 AMD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가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LG전자와 AMD는 2017년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LG전자의 미국 특허 4개와, AMD의 미국 특허 12개를 서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LG전자가 AMD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LG전자는 2017년 10월 특허 사용로료 97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으로 1095억 원)를 AMD에 지급했고 영등포세무서에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164억 원을 납부했다.
다만 LG전자는 2018년 3월 AMD의 특허가 국내에 등록돼지 않은 특허이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가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원천소득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기한 내 공제 누락, 비용 과소 계상으로 세금을 더 냈을 때 신고 기한 이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다.
영등포세무서가 LG전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기각하자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2025년 9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재희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1월8일에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대법원이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에 사용료를 지급한 것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고, 과세당국의 법인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특허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LG전자가 기납부한 법인세 164억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재판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해도 그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됐다면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반도체기업 AMD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가 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LG전자와 AMD는 2017년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LG전자의 미국 특허 4개와, AMD의 미국 특허 12개를 서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LG전자가 AMD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LG전자는 2017년 10월 특허 사용로료 97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으로 1095억 원)를 AMD에 지급했고 영등포세무서에 이와 관련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164억 원을 납부했다.
다만 LG전자는 2018년 3월 AMD의 특허가 국내에 등록돼지 않은 특허이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특허 사용료가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 원천소득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기한 내 공제 누락, 비용 과소 계상으로 세금을 더 냈을 때 신고 기한 이후 5년 이내에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다.
영등포세무서가 LG전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도 이를 기각하자 LG전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2025년 9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소송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