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CJ그룹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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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3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4일로 예정돼 있던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기록검토를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 범삼성 가문은 법원에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살아서 CJ를 반드시 세계적 생활문화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것이 선대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또 길지 않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국내외 법인자금 719억 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여러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