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협중앙회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ᐧ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신협 서민금융권 최초 '전환보증' 도입,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 신협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ᐧ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협중앙회>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 발급을 통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자는 기존 대출에 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협은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또 저신용 차주에게는 0.2%포인트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이번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