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협중앙회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ᐧ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 발급을 통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자는 기존 대출에 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협은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또 저신용 차주에게는 0.2%포인트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이번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ᐧ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 신협중앙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ᐧ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협중앙회>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 발급을 통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자는 기존 대출에 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아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협은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또 저신용 차주에게는 0.2%포인트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 개 신협에서 전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이번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신협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