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0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방침도 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0%(3902건)는 가격이 아닌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오류 수정에 따라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 정부가 부동산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아파트 해제 신고 425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10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방침도 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0%(3902건)는 가격이 아닌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오류 수정에 따라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0%(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해제 후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해제 후 미신고 280건 등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