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물렀지만 엄연한 출근이자 근무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며 “관저 집무실은 업무를 보는 공식적 집무실이기에 세월호 사건 당시 관저에 머문 것은 정상적 근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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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며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본관 집무실에서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2014년 4월16일 당일 신체 컨디션이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해 온 사무공간으로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곳”이라며 “평소와 다름없이 집무실에서 그동안 밀렸던 각종 보고서를 검토했고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들도 끌어들였다.
박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선일씨 납치 사건 당시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고 심지어 ‘관저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인이나 지인을 관저에 불러 대소사를 논의하는 일이 흔했다”고 덧붙였다.
가족이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다른 대통령보다 더 관저와 본관, 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저 집무실도 근무장소”라는 박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이라며 “관저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도 '아시아엔'에 기고한 글에서 “공관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또는 청와대 어디에 있더라도 대통령이 집무 중이라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군대 같으면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도 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근무를 근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집무실이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이고 ‘관저에 있어도 근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