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광고에서 최저 이자율뿐 아니라 최고 이자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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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 대부업자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이자율과 이자 외 추가비용, 경고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율 등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양한데도 대출광고를 할 때 최상위 신용등급자에게 적용되는 최저금리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광고에 표시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도록 유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여신금융상품과 대부상품 광고에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율,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상품의 거래조건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박정 의원은 “재정사항이 좋지 못한 서민들이 여신상품이나 대부업 자금을 빌려쓰는 경우가 많다”며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자율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