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내년 1월 파산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했다.
법원 관계자는 13일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최종 실사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실사보고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면 한진해운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필요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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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삼일회계법인은 최종 실사보고서에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9천억여 원으로 산정했고 계속기업가치는 잇단 자산 매각으로 영업할 기반이 사라지면서 산정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애초 삼일회계법인 실사보고서와 내년 2월3일 제출기한인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을 종합해 한진해운의 청산 또는 회생을 결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이 사실상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서 한진해운의 청산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온다.
특히 한진해운의 자산 매각이 상당부분 진행된 점도 법원이 한진해운의 청산을 조기에 결정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현재 보유한 선박의 90% 이상을 처분했다. 스페인 알헤시라스터미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상선이 선정된 상태이며 롱비치터미널은 내년 1월이면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법원이 내년 1월에 한진해운에 파산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진해운의 청산이 가시화하면서 한진해운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진해운 주가는 올해 초 3500원 대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8월31일 1200원 대로 떨어졌다. 13일 전날보다 20.78% 내린 408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