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부장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한 3개의 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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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3개 법안은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법안과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안,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어떻게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에 재산파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육영재단 재산 편취, 영남대 재산 편취 등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벌금과 몰수, 추징법이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직접 보유한 재산은 물론 제3자에 차명으로 돌린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실명제법과 금융실명제법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