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도 최순실 게이트에서 대가성이 없고 최순실씨로부터 강요를 받았다는 검찰조사의 결론을 이끌어 낼까?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소장에 삼성그룹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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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
그러나 검찰은 뇌물죄 적용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기로 해 삼성그룹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주장해 온 강제성을 검찰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업들이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며 “명백하게 강압적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르와 K스포츠에 가장 많은 돈을 출연한 삼성그룹도 이와 관련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에 모두 204억 원을 냈다. 두 재단이 기업으로부터 모금한 금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장 큰 뇌관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훈련지원비 등 35억 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조사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순실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했는데 기업 가운데 재단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전달한 것은 삼성그룹이 유일하다.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삼성그룹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 서초사옥과 삼성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는 대한승마협회를 압수수색했다. 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 중 공소사실에 빠진 부분은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삼성그룹 35억 원 지원부분도 추가수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