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2024-09-24 2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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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에 대한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아들 노재헌 등 9명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의 진위를 판명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선경(SK) 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고, SK그룹 전체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선경 300억'이라고 작성한 비자금 메모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다.
검찰 수사로 300억 비자금이 선경에 전달된 것이 확인되면, 이혼소송 결과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해당 자금의 비자금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질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 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