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기피(교체신청)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사도 판사와 같이 기피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검찰에 의해 무마됐다고 주장하면서 검사 기피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을 놓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며 “담당검사 회유 의혹 등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누가 검찰의 수사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발의의 취지도 함께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피의자와 피해자, 고발인 등이 해당검사를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아닌 외부위원이 기피신청 심사를 하도록 만들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막겠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