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 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CJ프레시웨이가 자회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CJ프레시웨이는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로 프레시원을 설립해 중소형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식자재 유통 사업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들과 체결한 합작계약이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상공인을 퇴출해 CJ프레시웨이가 시장을 선점하는 도구가 됐다고 봤다.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한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의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합작계약이 아닌 사실상 영업망 인수 계약이라고 봤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설립 시점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해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파견인력 인건비 334억 원을 모두 프레시원 대신 지급했다.
공정위는 “프레시원은 인력지원을 통해 식자재 유통분야에서 풍부한 업무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적 경쟁력 이외 요소로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인력지원은 프레시원의 재무연건을 인위적으로 개선해 시장 퇴출을 저지·지연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했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45억 원으로 CJ프레시웨이에 167억 원, 프레시원에 78억 원이 부과됐다.
CJ프레시웨이는 “공정위 의결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