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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반환 지체로 루나코인 1억5천만 원 날린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승소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4-08-07 1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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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태 때 거래소 사정으로 자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낸 투자자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투자자 A씨가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거래소 반환 지체로 루나코인 1억5천만 원 날린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승소
▲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업비트의 늦장 대응으로 손해를 입은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운영사인 두나무가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가상화폐 출금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업비트가 채무이행을 지체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나무가 A씨에게 1억47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루나 폭락 사태 이후 가상화폐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베트남에 살던 A씨는 2022년 3월 업비트 전자지갑에 있던 루나코인 1310개를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옮기려 하다가 본인의 송금 실수로 코인을 반환받았다.

하지만 반환된 코인은 A씨 소유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 업체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됐고 A씨는 업비트에 10여 차례 이상 반환을 요청했다.

업비트는 자금세탁 방지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며 반환을 미뤘는데 5월10일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1억4700여만 원에서 99% 하락한 560만 원으로 급락했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행지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두나무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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