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강제집행하려고 시도했으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측의 반발로 철수했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23일 “유족 측 반대 의사를 존중해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투쟁본부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나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격렬한 반대에 경찰은 강제집행을 중단했다. 투쟁본부 측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층에 천막과 방어막을 설치하고 경찰의 영장집행을 저지했다.
경찰은 야당 의원들의 중재아래 유족 측 법률대리인들과 병원 장례식장 외부에 마련된 천막에서 협의하기도 했다.
홍 서장은 협의 직후 “법률대리인이 아닌 유족이 직접 부검 반대의사를 밝히면 오늘 강제집행은 철수할 수 있다”며 “유족이 직접 부검과 관련한 의사를 경찰 측에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게 하는 경찰을 만나고 싶겠냐”며 “만나면 협의한답시고 명분을 만들 것이 분명하기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경찰은 결국 오후 1시20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의 부검영장 기한은 25일까지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쌀값 인상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고 9월25일 사망했다.
경찰은 백씨가 사망 당일인 25일 검찰을 통해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이 재차 영장을 청구하자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9월28일 이를 발부했다.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 측은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은 사인을 고의로 왜곡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