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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 김동철 "고령화 사회 전환점 되길"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06-20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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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근로자의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해 고령화 사회 대비에 나섰다.

한전은 19일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뒤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전 '전기근로자 연령제한' 전면 폐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25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동철</a> "고령화 사회 전환점 되길"
▲ 한국전력공사가 20일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연령제한 폐지는 고령층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확대 및 보장하는 동시에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은 정책을 바꾸게 된 배경과 관련해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라며 “나이에 따른 일괄적 자격 만료가 아니라 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송변전 7종의 기능 자격에서 연령제한이 폐지됐다. 배전 관련 기능 자격은 이미 2020년 12월에 연령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모든 기능 자격 분야에서 연령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만 한전은 현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체력 및 건강 기준은 강화한다. 기능 자격을 갱신하려면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올해 8월부터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

자격증에 개인정보 외에도 혈압, 당뇨, 벌 알레르기 등 건강정보를 코드화해 병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당일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근로자의 음주 및 숙취 여부 확인, 혹서기 및 혹한기 안전조치 이행 여부 검사 등은 강화한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고령자 취약 재해사례 맞춤형 집중교육 △가상현실(VR) 활용 체험형 안전교육 △안전보건 브로슈어 및 스티커 배부 등도 실시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전기근로자 정년 연령 전면 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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