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규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여상규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7월25일에 여는 것으로 잠정결정하고 이달 중순까지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대표 선출규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당 안팎의 여론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 선출 규정 개정의 핵심은 경선결과에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할지 여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4·10총선 참패를 계기로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민심'과 당원투표를 통한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3일 의원총회에서 제시된 현행 규정(당원투표 100%) 유지와 당심과 민심을 8대2, 7대3, 5대5 등으로 반영하는 4가지 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나 자동응답 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