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27년 만의 의대 증원 법원이 결정, 증원처분 집행정지할지 촉각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5-15 13:50: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의료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사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법원이 결정, 증원처분 집행정지할지 촉각
▲ 법원 판단에 따라 2025년 의과대학 증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정부는 지난 4월19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1500~1700명 가량의 증원이 예상됐지만 전국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이 6월1일부터 입시 요강을 발표해 보름 남짓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원이 의료계의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즉시 재항고해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1총괄조정관은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저희는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진료 중단과 학업 중단을 이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따른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