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의료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사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 판단에 따라 2025년 의과대학 증원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
정부는 지난 4월19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대학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1500~1700명 가량의 증원이 예상됐지만 전국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이 6월1일부터 입시 요강을 발표해 보름 남짓한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원이 의료계의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즉시 재항고해 정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1총괄조정관은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저희는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진료 중단과 학업 중단을 이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따른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