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위조지폐를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8일 위조지폐를 아파트 창 밖에 뿌린 혐의를 받는 40대 조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 사용해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호기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가 금방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15일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층 자택에서 5만 원권 복사 지폐와 상품권을 창 밖으로 뿌렸다. 복사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며 위층 거주자 관련 허위 사실 기재 전단 58장을 뿌리기도 했는데 역시 유죄(명예훼손)를 인정받았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