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4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4·10 총선 6일 전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 중앙선관위가 4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한다. |
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기간 전인 이날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에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지 기간 전 조사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를 총 10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건은 고발하고 4건에 총 4천만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76건에는 경고를 내렸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