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66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총책 이모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 330여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며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의 주가조작으로 2022년 10월 3500원 수준이던 영풍제지 주가는 2023년 10월 4만8400원으로 14배가량 뛰었다.
시세조종 일당은 수사기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총책 이모씨를 중심으로 20여명이 3개 팀으로 나뉜 점조직 형태로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초 1개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789억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약 6600억 원으로 재산정했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도주한 조직원들에 대해 여권 무효화, 적색수배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박탈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