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억여 원의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벌금 2억 원과 1억22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14일 서울 송파 동부지법에서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장으로서 투명한 직무를 집행해야 하지만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새마을금고 경영난을 만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짚었다.
그럼에도 박 전 회장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유죄 판결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 그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전 회장에 적용한 혐의 가운데 자산운용사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은 변호사 비용 대납 등 크게 세가지 금품수수 혐의를 적용받고 기소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투자 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에 현금 1억 원을 받고 변호사비용 5천만 원을 대납한 것과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3명에게서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받고 이들에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회사 대표이사 임명을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