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대장동 불법자금 의혹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하고 조작된 증거 제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불법자금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장소와 날짜를 특정했는데, 박씨와 서씨가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김용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에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재판에서 말해달라고 이 전 원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위증과 자료조작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씨와 서씨는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직적 위증교사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인사인 박씨와 서씨가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뒤 알리바이 조작을 준비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용 전 부원장은 2023년 11월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아 수감돼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