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관련 불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관련 특별감사로 전현직 임직원의 불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중앙회에 관련자에 관한 엄중한 제재처분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관련 불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후속조치로 대체투자 비중 축소, 심사 독립성 강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 투자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벤처기업,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행안부는 앞서 2023년 6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대체투자 사례를 일부 발견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야 하며 회원의 소중한 자산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감사로 적발한 불법 의심 행위를 철저히 조사· 처벌해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